# 증거 정리표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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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제1호증의 1 |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 처분문서 | 피고가 원고에게 주채무 신용보증을 위탁하며 제10조(상환범위: 보증채무이행금액+이행일~상환일 손해금+비용+미납보증료), 제3조(보증료), 제19조(관할 합의) 등 이행의무 약정 | 원고 ↔ 피고 (주)그랜드비스타(사업자 221-87-00724, 대표이사 이영호) | 신용보증원금 70,000,000원 / 약정일 [확인 필요](2020년경) | 신용보증약정서2.pdf(7천만원건) | 보증번호 SD2202003695 대응 약정서로 추정 [확인 필요] |
| 갑 제1호증의 2 |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 처분문서 | 동일 양식 약정서, 신용보증원금 금 이천만원, 날인부 피고 인적사항(주소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인수빌딩 B1) | 원고 ↔ 피고 |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 2021. 6.(약정) | 신용보증약정서.pdf 1~2면 | 보증번호 SD2202103907 대응 |
| 갑 제2호증의 1 | 신용보증서(대출보증·개별보증용) | 처분문서 | 보증번호 SD2202003695, 보증상대처 KEB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7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100%, 보증방법 개별보증, "연대보증 면제 보증"(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협약·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원고(발급)·하나은행·피고 | 보증금액 70,000,000원 / 발급·보증일 2020-05-28, 보증기한 2025-05-28 | 신용보증서.pdf 1면 | 연대보증인 부존재 근거 |
| 갑 제2호증의 2 | 신용보증서(대출보증·개별보증용) | 처분문서 | 보증번호 SD2202103907, 보증상대처 KEB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2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100%, "연대보증 면제 보증"(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4무안심금융) | 원고·하나은행·피고 | 보증금액 20,000,000원 / 발급·보증일 2021-07-16, 보증기한 2026-07-16 | 신용보증서.pdf 2면 | 연대보증인 부존재 근거 |
| 갑 제3호증의 1 | 대위변제증서 | 처분문서 | 채권자 (주)하나은행이 보증번호 SD2202003695(보증일 2020-05-28, 보증금액 7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증명. 원금 1,458,349 + 이자 20,505 + 비용 0 = 1,478,854. 계좌 221******55142-1. 이자: 2025-04-28~05-27 30일 연4.350%, 2025-05-28~08-27 92일 연4.160% | (주)하나은행 → 원고 / 주채무자 피고 | 대위변제금 1,478,854원 / 대위변제일 2025-08-28 | 대위변제증서.pdf 1면 | 소관 "남부재기지원센터장" 수신 |
| 갑 제3호증의 2 | 대위변제증서 | 처분문서 | 채권자 (주)하나은행이 보증번호 SD2202103907(보증일 2021-07-16, 보증금액 2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받았음을 증명. 원금 6,162,745 + 이자 76,170 + 비용 0 = 6,238,915. 계좌 221******72142-1. 이자: 2025-04-23~07-15 84일 연3.620%, 2025-07-16~08-27 43일 연3.420% | (주)하나은행 → 원고 / 주채무자 피고 | 대위변제금 6,238,915원 / 대위변제일 2025-08-28 | 대위변제증서.pdf 2면 |
| 갑 제4호증 | 사고/구상권(특수채권)원장 | 보고문서(재단 전산원장) | 고객번호 1002400, 피고 (주)그랜드비스타(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 사업자 221-87-00724, 대표 이영호, 폐업). 최초보증일 2020-05-28, 대위변제일 2025-08-28, 대위변제발생액 7,717,769, 회수금액 206,520, 대위변제잔액 7,511,249. 보증현황 2건(SD2-2020-03695 70,000,000·SD2-2021-03907 20,000,000, 각 보증비율100, 채권기관 하나은행 신설동금융센터). 사고유형 원금연체, 사고금액 7,621,094(사고발생일 2025-05-17, 등록 2025-06-19). 확정손해금: SD2-2020-03695 71,738 / SD2-2021-03907 351,772(발생일자 2026-06-18). 회수 206,520(대위변제금 SD2-2020-03695에 충당, 잔액 1,272,334). 시효기산 2025-08-28·완성 2030-08-27. 채무관계자: 피보증인(주채무자) 단독 | 원고(작성) / 피고 | 미회수 대위변제금 7,511,249원 / 확정손해금 71,738+351,772원 / 출력일 2026-06-18 | 사고,구상권 원장.pdf 1~2면 / "타업체 연대보증채무" 공란(3면)=연대보증인 부존재 |
| 갑 제5호증 | 구상권관리규정 손해금율(개정통지) | 보고문서 | 대위변제일 기준 약정 손해금율 연 7% — [추가 증거 필요], 미제출. 원장상 확정손해금을 미회수 대위변제금×7%×경과일/365로 역산하면 일치(검증) | 원고 | 연 7% | (미첨부, 산정근거) | [추가 증거 필요] |
| 갑 제6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 본점) | 공문서 | 피고 (주)그랜드비스타의 법인 존부·본점 소재지·대표이사 특정 — [추가 증거 필요] | 피고 | — | (미첨부) | [추가 증거 필요] |
| 갑 제7호증 | 주소지 확인 자료 | 메모/확인서 | 피고(대표 이영호) 송달가능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531동 1801호(우편번호 13643), 연락처 02-2174-4905 | 피고 | — | 주소지 확인.pdf | 손글씨 메모 — 법인 본점 등기주소와 별개, 송달장소로 활용 [확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