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 강남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그랜드비스타 (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 사업자등록번호 221-87-00724)
본점 : [확인 필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송달장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531동 1801호 (우편번호 13643)
대표이사 이영호
구상금 청구의 소
소송목적의 값 : 7,934,759원
피고는 원고에게 7,934,759원 및 그 중 7,511,249원에 대하여 2026.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그랜드비스타(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로서,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갑 제4호증).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은 모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른 연대보증 면제 보증으로서 연대보증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단독입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함에 있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연체보증료·추가보증료 등을 곧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3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에 걸쳐 체결되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내역>
| 순번 | 보증번호 | 대출기관 | 보증계약 체결일 | 보증금액 | 비고 |
|---|---|---|---|---|---|
| 1 | SD2202003695 | 소외 은행(하나은행 신설동금융센터) | 2020. 5. 28. | 70,000,000원 | 갑1의1, 갑2의1 |
| 2 | SD2202103907 | 소외 은행(하나은행 신설동금융센터) | 2021. 7. 16. | 20,000,000원 | 갑1의2, 갑2의2 |
나.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표1 기재와 같이 보증번호 SD2202003695(보증금액 7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100%, 보증방법 개별보증) 및 보증번호 SD2202103907(보증금액 2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100%, 개별보증)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소외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가. 보증사고의 발생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여(사고유형 : 원금연체, 사고발생일 2025. 5. 17.) 2025. 6. 19. 원고의 전산상 보증사고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폐업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나. 보증채무의 이행(대위변제)
이에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2025. 8. 28. 위 각 보증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 원금에 대위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그 후 원고는 미환급보증료 상계 등으로 일부를 회수하여 순번 1 보증의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표2 대위변제 및 미회수 내역>
| 순번 | 보증번호 | 대위변제일 | 대위변제원금 | 대위변제이자 | 회수충당액 | 미회수 대위변제금 |
|---|---|---|---|---|---|---|
| 1 | SD2202003695 | 2025. 8. 28. | 1,458,349원 | 20,505원 | 206,520원 | 1,272,334원 |
| 2 | SD2202103907 | 2025. 8. 28. | 6,162,745원 | 76,170원 | 0원 | 6,238,915원 |
| 합계 | 7,621,094원 | 96,675원 | 206,520원 | 7,511,249원 |
가. 구상권의 발생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바(민법 제441조, 제425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약정 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또한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나. 미회수 대위변제금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는 7,717,769원(대위변제원금 7,621,094원 + 대위변제이자 96,675원)이고, 이 중 원고가 회수하여 충당한 206,520원을 공제한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7,511,249원입니다(위 표2, 갑 제4호증).
다. 확정손해금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5. 8. 29.부터 이 사건 구상권 원장 산정 기준일인 2026. 6. 18.까지 연 7%의 약정 손해금율로 계산한 확정손해금은 합계 423,510원(보증번호 SD2202003695분 71,738원 + 보증번호 SD2202103907분 351,772원)입니다(갑 제4호증).
라. 지연손해금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율은 위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구상권관리규정에 따라 대위변제일 기준 **연 7%**입니다(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따라서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 7,511,249원에 대하여는 위 확정손해금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26.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 손해금율인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마. 소결(청구액의 합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금 7,934,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934,759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7,511,249원에 대하여 2026.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위 신용보증약정 제19조(관할법원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선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위 입증방법 각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고·피고) 각 1통 [피고분 추가 확보 필요]
소송위임장 1통
소장 부본 1통
. . .
위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